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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뒷돈만 38억원'…완산학원 설립자 징역 7년

등록 2019.11.06 15:5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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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사건사고 그래픽. (사진= 뉴시스DB)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사건사고 그래픽. (사진= 뉴시스DB)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공사 대금을 부풀리는 수법 등으로 53억원가량의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각종 불법행위를 저지른 '전북 전주 완산학원 비리' 사건과 관련, 법원이 설립자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고승환 부장판사)는 6일 횡령 등의 혐의로 설립자 김모(74)씨에게 징역 7년, 추징금 34억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사장이자 설립자로서 법인 및 학교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교감 승진이나 기간제 연장 등 부당한 대가를 지속해서 받았다"면서 "교사를 거래의 대상으로 삼아 공정성·사회적 신뢰를 훼손하고 학생들에게 사회적 불신을 갖게 하는 등 교육의 본질까지 위협한 높은 범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수사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직원 등에게 책임을 전가했고,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토지 및 건물 매매대금 20억원 중 15억원을 횡령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와 사무국장 등은 지난 2009년부터 10년간 학교 운영자금 13억8000여만원과 법인자금 24억여만원 등 38억원이 넘는 돈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학교 시설과 관련한 공사비 등을 업체에 과다 청구한 뒤 돌려받는 수법으로 돈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의 경우 교감 승진 대가로 전·현직 교사 3명에게 각 2000만원씩 6000만원을 받았고, 기간제 교사에게 연장 대가로 총 7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조사 결과 김씨는 빼돌린 돈을 생활비와 부동산 구입 비용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검찰은 결심구형에서 "(피고인이 만든) 비자금은 국고보조금으로 국민의 혈세"라면서 "설립자 김씨에게 징역 10년과 추징금 49억219만4132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김씨와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법인 사무국장에게는 "설립자 지시를 따르지 않았고 수사에 많은 도움을 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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