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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억 가상화폐 사기' 업체 대표, 1심 징역 3년6개월

등록 2019.11.06 16: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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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가상화폐 사업 내세워 투자 받아

법원 "피해자 5000여명, 엄벌 불가피"

공동대표 징역 1년6개월에 집유 3년

'210억 가상화폐 사기' 업체 대표, 1심 징역 3년6개월

【서울=뉴시스】고가혜 기자 = 가짜 가상화폐 사업을 내세워 투자 사기극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는 업체 대표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이수정 판사는 6일 형법상 사기 및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가상화폐 발행 업체 C사 대표 박모(50)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대다수의 선량한 시민이 잘 모르는 블록체인과 가상화폐를 내세워 5000여명의 피해자를 양산했다"며 "피해규모도 크고 죄질이 중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단기간에 고수익을 벌 생각으로 박씨의 허황된 말에 속아 투자금을 낸 피해자들이 피해를 자초한 측면도 없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같은 혐의로 넘겨진 회사 공동대표 정모(60)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120시간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이 판사는 "유사수신행위는 금융질서를 저해하고 수법이 다양화·지능화 돼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정씨는 범행 규모가 상당하고 해악이 가볍지 않으며, 2010년께 유사 처벌 전력이 있는데도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자마자 다시 범행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정씨의 피해 반환 조치로 많은 피해자들이 피해를 회복해 다수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또 정씨의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박씨의 설명을 그대로 믿고 가상화폐를 팔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박씨와 공모해 1300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또 다른 공모자 A씨도 같은 이유로 무죄를 선고 받았다.

박씨 등은 지난 2017년 자신들이 발행하는 가상화폐가 실제 자산가치가 없음에도 향후 큰 돈이 될 것처럼 속여 5000여명으로부터 투자금 210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서울 강남구 코엑스 등에서 개최한 사업설명회에서 "우리 가상화폐는 단 하루도 시세가 떨어지지 않아 원금 손실이 없고 향후 엄청난 가격상승이 예상된다"면서 투자자들을 유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박씨 등이 발행한 가상화폐는 시중 은행과 거래계약이 전혀 체결되지 않아 현금처럼 유통하거나 화폐처럼 사용할 수 없는 가짜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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