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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전철 약정금 반환소송 패소한 의정부시, 항소장 제출

등록 2019.11.06 16: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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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시스】이호진 기자 = 의정부경전철 전 사업자들이 제기한 1000억원대 약정금 반환소송에서 패소한 경기 의정부시가 항소했다.

의정부시는 의정부경전철 약정금 반환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단을 내린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4일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진행되며, 의정부시는 별도의 항소 이유서를 추후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의정부지법 민사합의12부는 지난달 16일 의정부경전철 전 사업자들이 의정부시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하고, 의정부시에 청구액 1153억원과 연 12~15%의 이자 지급, 소송비용 부담을 선고했다.

이에 의정부시는 즉각 성명서를 내고 “이번 판단으로 의정부시뿐만 아니라 전국의 많은 민간투자사업에서 주무관청의 입지가 위축되고 사업시행자가 사회기반시설 운영책임을 주무관청에 떠넘길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항소 의지를 밝혔었다.

지난달 말 간부회의와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최종 입장을 정리한 의정부시는 항소장에서 “상대 측 승소 판결과 의정부시의 소송비용 부담을 취소해 달라”고 요구했다.

시는 1심 판결에서 재판부가 정한 청구액 1153억원과 연 12~15%의 이자를 합친 1281억원을 공탁하고, 항소심에서 그동안의 입장과 주장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재판 전략을 수립하지는 않았으나, 조만간 방침을 세워 항소심 준비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정부경전철 전 사업자들은 경전철 추진 과정에서 의정부시와 체결한 협약에 담긴 “협약 해지시 투자금 일부를 사업자에게 돌려준다”는 내용을 근거로 투자비 일부인 2200억원을 지급해 달라고 요청했다 거절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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