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군인권센터 "계엄문건 의혹 은폐" vs "사실 아냐" 반박(종합2보)

등록 2019.11.06 16:58:0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군인권센터 "전익수, 수사 은폐해" 주장

"김관진, 국가전역 계엄 방법 마련 지시"

"수사단, 문건 행정관 수사 갑자기 중단"

"추가 수사 의지 피력 법무관 내쫓기도"

"김관진 구속 수사하고 진상 규명해야"

전익수 "전혀 사실아냐…법적조치 검토"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6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계엄 문건 의혹 특별수사단장을 지낸 전익수 대령이 2018년 수사단 활동 당시 휘하 군검사들의 수사결과를 은폐하고자 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김관진 전 안보실장을 구속수사 및 문건과 관견된 의혹 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2019.11.0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6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계엄 문건 의혹 특별수사단장을 지낸 전익수 대령이 2018년 수사단 활동 당시 휘하 군검사들의 수사결과를 은폐하고자 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김관진 전 안보실장을 구속수사 및 문건과 관견된 의혹 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2019.11.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민기 기자, 류인선 수습기자 = 일명 '촛불 계엄령 문건'과 관련,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임명된 군 특별수사단의 단장이 수사 결과를 은폐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군인권센터는 6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계엄 문건 의혹) 특별수사단장을 지낸 전익수 대령이 2018년 수사단 활동 당시 휘하 군검사들의 수사결과를 은폐하고자 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국방부는 지난해 7월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계엄령 문건 작성 사건 수사를 지휘할 특별수사단장에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49·공군 대령·법무 20기)을 임명한 바 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기무사가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과 관련해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특별지시 한 것에 따른 조치였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이날 "2016년 10월 국방비서관실 신모 행정관은 김관진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지시에 따라 뜬금없이 '북한 급변 사태'를 가장해 대한민국 전역에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보고했다"며, "이때 만들어진 문건은 국회가 계엄 해제를 시도할 때 어떻게 저지할 것인지, 국무회의는 어떻게 운영해야하는지를 중심으로 구성돼있다. 이 문건을 바탕으로 '北 급변사태시 긴급명령 관련 검토, 즉 소위 '희망계획'의 일부가 되는 공문서까지 만든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임 소장은 이어 "당시 군검찰 특별수사단은 이 문건에 국회 무력화 계획이 등장한다는 점, 계엄사령관을 합참의장이 아닌 육군참모총장으로 지정했다는 점에 착안, 기무사 계엄 문건과 연관이 있을 것이라 판단하고 청와대와 기무사의 연결고리를 찾기 위해 신 행정관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보인다"며 "제보에 따르면 이때 특수단은 문건을 확보했으며 수사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김 전 실장 주도 하에 준비되던 이 문건에 대한 수사는 알 수 없는 이유로 중단됐고, 계엄 문건 작성 연루 혐의로 신 행정관을 수사하던 군검찰은 관련 혐의는 덮어버렸다"며 "대신 컴퓨터 압수수색 과정에서 별건수사로 확인한 군사기밀누설,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해 신 행정관을 2018년 11월 불구속기소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2019.08.22.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2019.08.22. [email protected]

임 소장은 "이번 제보의 핵심은 수사 진행을 방해한 자가 바로 특별수사단장 전익수라는 것"이라며 "전익수는 신 행정관 계엄 수사를 대충 마무리지었고 관련 수사 내용은 자신은 알지 못하는 내용이라며 군검사들에게 보고도 못하게 했다고 한다. 심지어 추가 수사 의지를 피력한 법무관을 특수단에서 쫓아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국방부는 전익수를 즉각 공군본부 법무실장에서 해임하고 당시 특수단 참여 인원을 전원 조사해야 한다"며 "또 국회는 청문회, 특검 등의 수단을 총동원해 계엄 문건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소장은 "당시에는 북한에 급변사태가 발생한 것도 아니었고 징후가 포착된 것도 아니었다"며 "청와대가 만약을 대비했다고 치더라도 국가안보실이 군사 대비 계획을 세운 것도 아니고 느닷없이 남한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국회 무력화 방안을 검토했다는 점은 쉽에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라고 설명했다.

임 소장은 "당시 청와대에서 하지 않던 북한 급변 사태 말을 많이 했다. 박 전 대통령의 국군의 날 연설을 보면 북한 급변 사태가 머지 않았고 체제가 붕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희망계획'이 작성된 시기인 2016년 10월과 딱 맞는다"며 "희망계획을 만지작거리다가 최순실 비선실세 사태 이후 탄핵 촉구 촛불집회 기점으로 희망문건이 계엄령 문건으로 둔갑했을 개연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늘 이야기하는게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미국으로 도주해서 윗선 밝히기 어려워서 중단했다고 하는 해명"이라며 "(수사 초점을 계엄 문건에서) '희망계획'으로 바꾸면 조현천에 해당하는 김관진이 국내에 있고 신병확보도 되는데 수사를 안 했다. 실무자를 수사하지 않았다는 것은 어떤 의도로 은폐됐는지 의심이 간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 2018.11.06.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 2018.11.06. [email protected]

임 소장은 또 "김관진을 구속수사하고 문건과 관견된 일체의 의혹을 규명할 것으로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전 실장은 군인권센터 측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전 실장은 이날 오후 공식입장을 통해 "문건을 확보한 후 특별수사단은 민간 검찰과 즉시 수사자료를 공유한 후 합동으로 수차례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관련 참고인들을 소환 조사하는 등 철저히 수사를 진행했다"며 "그러나 관련 수사에 반드시 필요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수 없었던 관계로 수사단은 불가피하게 수사를 중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가 수사 의지를 보인 법무관을 내쫓았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계엄문건 수사는 특별수사단 중 계엄문건수사팀에서 진행했으며 2018년 7월26일 이후 일부 수사관 증원이 있었을 뿐 군검사(법무관)나 수사관이 교체된 사실이 없다"며 "특별수사단과 저의 명예를 훼손한 군인권센터의 주장에 대해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