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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채용비리' 권성동 항소심 시작…1심은 무죄

등록 2019.11.07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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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 혐의로 기소…2심 첫 공판 출석 예정

1심, 무죄 선고…권성동 "검찰이 정치탄압 기소"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6월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와 장제원 의원과 기뻐하고 있다. 2019.06.24.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6월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와 장제원 의원과 기뻐하고 있다. 2019.06.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윤희 기자 = 강원랜드 취업청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59) 자유한국당 의원의 항소심이 7일부터 시작된다.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가운데 검찰이 새로운 증거나 논리를 내놓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이날 오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한다.

지난 6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지 5개월 만에 2심의 막이 오른 것이다. 피고인 참석이 의무인 만큼 권 의원도 직접 재판에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1심은 권 의원의 ▲1·2차 교육생 선발 관련 업무방해 ▲비서관 채용 청탁 관련 업무방해 및 제3자 뇌물 수수 ▲사외이사 선임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모두 무죄로 봤다.

당시 재판부는 "권 의원 등이 1, 2차 교육생 선발과 관련해 청탁을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청탁을 받은 최흥집(68) 전 강원랜드 사장의 부당한 지시가 인사담당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정도의 위력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권 의원은 무죄 선고 이후 검찰을 맹비난했다. 그는 "저는 이 사건 수사 초기부터 검찰이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증거 법칙을 무시했고, 무리한 법리구성으로 정치탄압 기소를 했다고 주장했다"며 "검찰은 그동안 증거를 조작하고 무리한 주장을 통해 저를 정치적으로 매장했다. 더는 정치검찰에 의한 정치적 반대자에 대한 탄압행위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했다.

하지만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검찰은 1심에서 권 의원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항소심 첫 공판에서 권 의원 측은 혐의를 부인하고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했다는 주장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공소사실을 밝히며 항소 이유를 설명할 전망이다.

권 의원은 지난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강원랜드 1·2차 교육생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청탁한 대상자 10여명을 합격시키기 위해 면접 대상자나 최종합격자 선정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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