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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조정대상지역서 해제된 고양시·주민 일제히 '환영'(종합)

등록 2019.11.06 1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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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국토교통부는 경기 고양시와 남양주시 일부 지역과 부산 3개구 전지역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해제 효력은 오는 8일부터 적용된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서울=뉴시스】국토교통부는 경기 고양시와 남양주시 일부 지역과 부산 3개구 전지역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해제 효력은 오는 8일부터 적용된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고양=뉴시스】이경환 기자 = 국토교통부가 6일 세종정부청사에서 김현미 장관 주재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경기 고양지역 일부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창릉 신도시를 반대하며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구해 온 일산 지역 주민들은 "고무적인 일"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고 고양시도 주택거래에 활기를 기대했다.

고양시는 삼송택지개발지구, 원흥·지축·향동 공공주택지구, 덕은·킨텍스1단계도시개발지구, 고양관광문화단지(한류월드) 등 7개 지구를 제외하고 모든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다.

해제 대상에서 제외된 고양시 7개 지구는 서울 접근성이 우수하고 신축 단지 위주로 거주 여건이 좋아 가격 수준이 높고, GTX A노선과 3기 신도시 관련 교통망 확충 등 개발 호재로 가격 상승 가능성도 높아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하기로 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2 주택 이상 보유세대의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던 것이 완화된다.

또 분양권 전매 시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양도소득세율 50%를 부과하던 것이 보유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해 부과되고, 양도세 면제를 위한 일시적 중복보유 허용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이밖에도 종합부동산세 추가과세,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20~30%중과 등의 부동산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고양시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고양시의 적극적인 요청으로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돼 그동안 위축됐던 주택거래가 활기를 띄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3기 신도시 철회와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구해 온 일산연합회(일산연) 이현영 대표는 "그동안 많은 민원을 제기해 온 주민들의 뜻을 수용한 국토부의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며 "총선용, 선거용이 아닌 고양시 주민을 더 생각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더 나아가 주민과 소통의 장, 토론의 장을 통해 지역 이기주의가 아닌 고양시 발전을 위한 논의의 자리가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일산 후곡마을에 사는 김정선(43)씨는 "이번 정부의 정책이 3기 신도시로 절망에 빠진 주민들을 조금이나마 마음을 놓이게 했다"며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인 정부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들은 창릉신도시 반대에 대한 입장은 확고히 했다.

이현영 대표는 "조정대상지역 해제와 같이 창릉신도시도 반드시 제고되길 기대한다"며 "이 정책이 철회되지 않을 경우 주민들은 반대 집회 등을 이어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일산연과 3기 신도시 반대를 외쳐 온 운정신도시연합회 이승철 회장도 "이번 정책으로 서울의 집 값이 잡히는데 효과가 있을까라는 의문점은 여전히 남는다"며 "서울시 아파트 공급을 늘리고 3기 신도시를 철회해야 하는데 정부의 잘못된 기본 정책이 유지되는 한 기존 신도시 주민들의 분노는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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