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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마약 흥분제' 항공택배 밀반입…1심서 집행유예

등록 2019.11.07 08: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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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6월 영국 사이트에서 주문

러쉬 56병 항공특송화물로 배송

'신종마약 흥분제' 항공택배 밀반입…1심서 집행유예

【서울=뉴시스】정윤아 기자, 류인선수습기자 = 영국 인터넷 사이트에서 신종마약인 '러쉬'를 주문한 30대 회사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안은진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김모(34)씨에게 지난달 31일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올해 6월께 영국의 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이소프로필 나이트라이트 성분의 흥분제인 러쉬를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러쉬는 알칼리 니트라이트 성분의 흥분제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임시마약류 2군으로 지정돼있다.

이 사이트 운영자는 러쉬를 김씨에게 항공특송화물로 보냈고 인천공항세관이 해당 소포를 적발한 것으로 파악됐다.

안 판사는 "마약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해악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등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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