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원룸 보증금 39억원 유흥비로 탕진…사기 임대업자 2명 구속기소

등록 2019.11.07 09:48:4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편취한 보증금올 제주도에 펜션사고 고급 외제차 구입까지

피고인들 서로 책임 떠넘기고 있어

원룸 보증금 39억원 유흥비로 탕진…사기 임대업자 2명 구속기소

【익산=뉴시스】윤난슬 기자 = 임차인들이 낸 수십억 원의 원룸 보증금으로 외제차를 사고 해외여행을 다니는 등 유흥비로 탕진한 임대사업자들이 구속기소됐다.

이 사건으로 전기세와 수도세 등이 밀려 일부 임차인들은 전기와 가스가 끊기는 등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사기 등의 혐의로 임대사업자 A(46)씨와 B(31)씨를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또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빌려준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로 A씨의 누나를 불구속 기소하고 A씨의 남동생에 대해 지명수배를 내렸다.
 
A씨 등은 지난 2016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익산에 있는 원광대학교 인근에서 원룸 임대사업을 하면서 임차인 96명에게 받은 전세 보증금 39억여원을 챙긴 뒤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누나와 남동생은 범행기간에 자신들의 명의로 된 은행계좌의 예금통장과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친인척 관계인 A씨와 B씨는 원광대 인근에 있는 오래된 원룸 건물을 값싸게 사들인 뒤 해당 원룸 임차인들에게 받은 전세금으로 다시 원룸 건물을 매입하는 수법으로 원룸 건물을 늘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수법으로 늘린 원룸 건물만 16동에 달했다.

경찰은 원룸의 전세 계약이 만료됐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들이 고소장을 제출함에 따라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고소장을 낸 이들은 대부분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등 청년들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임차인이 낸 전세 보증금으로 고급 외제승용차를 사고 100여 차례나 해외여행을 가는 등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경찰 조사를 받는 중에도 국내 한 카지노에서 도박을 즐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지난해 4월 9일 편취한 자금으로 제주시 소재 펜션 건물 등 5건의 부동산을 구입한 후 동생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동생의 단독 범행"이라며 혐의를 부인했고, B씨 역시 "삼촌들의 지시를 받았을 뿐 이 사건 범행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