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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세연상 동거녀와 바람피운 남성 흉기로 찌른 30대 체포

등록 2019.11.07 11: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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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부경찰서

인천 서부경찰서

【인천=뉴시스】정일형 기자 = 자신의 동거녀와 바람을 피운 남성을 흉기로 찌른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37)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6일 오후 5시35분쯤 인천시 서구 불로동의 빌라에서 B(49)씨의 복부 등을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복부와 얼굴 등을 찔려 중상을 입었고,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자신이 들고 있던 흉기로 손가락을 다치기도 했으며 현장에는 A씨의 동거녀 C(47)씨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C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 인근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동거녀와 B씨가 몰래 만나는 것을 알고 그의 집을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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