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충북 명문고 육성 '적신호'…정부 고교 서열화 해체 발표

등록 2019.11.07 15:53:42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정부, 2025년부터 자율형 사립고 등 일반고로 전환

도가 추진하는 고교입학 특례 제도화 정부 정책 어긋나

【청주=뉴시스】충북도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충북도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천영준 기자 = 정부가 2025년부터 자율형 사립고 등을 일반고로 전환하고 전국단위 모집 특례도 폐지하기로 하면서 충북 명문고 육성에 적신호가 켜졌다.

육성 계획이 정부 정책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충북도와 도교육청은 도내로 이전한 기관·기업직원 자녀의 고교입학 특례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7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고교 서열화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올해 말까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는 2025년 3월부터 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한다.

전국 단위로 학생을 선발하는 일반고 49곳의 모집 특례도 폐지한다. 서열화된 고교 체제가 고등학교 교육 전반에 불공정을 만들고 있다고 판단, 개선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의 이 같은 방안이 추진되면 충북 명문고 육성은 사실상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가 방향을 확정한 고교 평준화와 상반된다는 점에서다.

앞서 도와 도교육청은 지난 6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교육부에 건의했다. 이 법에는 입학 특례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시행령 81조 1항을 보면 '고등학교 입학전형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그가 재학한 중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의 1개 학교를 선택해 해당 학교의 입학전형 실시권자에게 지원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현재 다니고 있는 중학교와 같은 지역의 고교에만 지원할 수 있다는 얘기다.

도와 도교육청은 1항의 예외 규정이 담긴 81조 9항을 신설하자는 것이다. '자사고가 없는 시·도에 거주하거나 근무하고 있는 부모 또는 친권자의 자녀들은 부모 또는 친권자가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시·도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의 입학전형 실시권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다른 지역의 우수 인재를 유치하고 역외 유출을 막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교육부는 난색을 보이고 있다.

정부 정책에 어긋나고 충북만 고교 입학 특례 제도화를 허용할 경우 다른 시·도와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런 상황서 고교 서열화 해소 방안이 발표되면서 도와 도교육청 건의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충북도 관계자는 "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추진 상황을 꼼꼼히 확인하겠다"며 "충북 지역의 교육 불균형 해소를 위해 명문고 육성은 지속해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도와 도교육청은 지난해 12월 미래인재 육성에 관한 합의서를 교환했다. 이후 명문고 육성을 협의하는 태스크포스(TF)를 가동했다.

도는 자율형 사립고 설립, 자율학교 지정, 충북으로 이전한 기관·기업의 직원 자녀가 도내 고교에 입학 특례 부여 등을 명문고 육성 방안으로 제시했다. 도와 도교육청은 이 중 입학 특례 부여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