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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나포 北주민, 조업 중 동료 16명 살해…판문점 통해 추방"

등록 2019.11.07 16:00:43수정 2019.11.07 1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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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 범죄자로서 국제법상 난민으로 인정할 수 없어"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북한이 언급한 금강산관광 시설 철거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10.25.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북한이 언급한 금강산관광 시설 철거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10.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성진 기자 = 통일부는 지난 2일 동해에서 나포한 북한 주민 2명을 판문점을 통해 추방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동해에서 조업 중 동료 선원을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지난 11월2일 동해상에서 나포한 북한 주민 2명을 11월7일 오후 3시10분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측 관계당국은 지난 11월2일 동해 NLL(북방한계선) 인근 해상에서 북한 주민 2명을 나포해 합동조사를 실시했다"며 "그 결과 이들은 20대 남성으로 동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오징어잡이 배에서 16명의 동료 승선원을 살해하고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11월5일 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추방 의사를 전달했으며 북측이 11월6일 인수 의사를 확인해왔다"고 전했다.

이 대변인은 "정부는 이들이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로 북한이탈 주민법상 보호대상이 아니고 우리 사회 편입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되고 흉악 범죄자로서 국제법상 난민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정부부처 협의 결과에 따라 추방을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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