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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나포 北주민, 해상서 동료 16명 살해…판문점 통해 추방"(종합2보)

등록 2019.11.07 18: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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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징어잡이배 타고 나와 선장 및 선원 살인하고 도주

3명이 범행 했으나 1명은 북한서 오징어 처분하다 잡혀

시신 바다에 유기한 듯…"범죄 행위 의심할 여지 없어"

"흉악 범죄자로서 국제법상 난민으로 인정할 수 없어"

정부, 반인륜적인 흉악 범죄자 北송환은 이번이 처음

【파주=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의 비무장화'를 위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내 초소와 화기가 지난 25일 오후 1시부로 철수됐다.  26일 오후 남북 대치 군인들 없이, 남측 판문점에서 바라본 북측 판문각이 보인다. 2018.10.26.  photo@newsis.com

【파주=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판문점. 2018.10.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대로 김성진 기자 = 통일부가 지난 2일 동해에서 나포한 북한 주민 2명을 판문점을 통해 추방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동해에서 조업 중 동료 선원들을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가 반인륜적 흉악범죄를 저지른 북한 주민을 추방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지난 11월2일 동해상에서 나포한 북한 주민 2명을 11월7일 오후 3시10분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우리 측 관계당국은 지난 11월2일 동해 NLL(북방한계선) 인근 해상에서 북한 주민 2명을 나포해 합동조사를 실시했다"며 "그 결과, 이들은 20대 남성으로 동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오징어잡이 배에서 16명의 동료 승선원을 살해하고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11월5일 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추방 의사를 전달했다"며 "북측이 11월6일 인수 의사를 확인해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들이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로 북한이탈 주민법상 보호대상이 아니고 우리 사회 편입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되고 흉악 범죄자로서 국제법상 난민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정부부처 협의 결과에 따라 추방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통일부 당국자 등에 따르면 북한 주민 3명은 지난 8월 중순께 함경북도 김책항을 출항해 러시아 해역 등을 다니며 오징어잡이를 하던 중 가혹 행위 등을 이유로 선장을 살해했다.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청와대 관계자 핸드폰으로 알려진 삼척으로 내려왔던 북한주민 판문점으로 송환 관련 내용의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2019.11.07.  photothink@newsis.com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청와대 관계자 핸드폰으로 알려진 삼척으로 내려왔던 북한주민 판문점으로 송환 관련 내용의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2019.11.07. [email protected]

범행이 일어난 17t 오징어잡이 배는 20여 명이 탑승할 수 있는 규모로 알려졌다. 이들 3명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나머지 승선원 15명도 추가로 살해하고 시신을 바다에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살해에는 둔기가 사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다른 선원이 반발해서 살해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10월 말께 범행이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후 이들 3명은 자강도로 도주할 목적으로 잠시 김책항에 재입항 했다가, 그 가운데 1명이 오징어를 처분하는 과정에서 붙잡히면서 나머지 2명이 그대로 배를 타고 10월 말께 도주를 했다.

북한 당국도 김책항에서 공범 1명을 붙잡으면서 범행을 파악하고 나머지 2명의 체포를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우리 측에 특별한 통보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김책항에서 남하 하던 중 해상에서 우리 해군 함정과 조우했지만, 계속 도주를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틀 동안 검거 과정이 있었다"며 "경고 사격에도 도망갔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여 탈북한 북한 주민 강제소환에 대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11.07. 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여 탈북한 북한 주민 강제소환에 대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해군은 이들의 동향을 사전에 파악하고, 지난달 31일부터 경계작전을 펼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0월31일 북한에서 이 어선이 도피하려 하고 그쪽(북한당국)이 작전을 진행하는 것을 우리가 SI(특수정보망) 정보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우리 해군특전요원들이 11월2일에 (어선으로) 들어가서 제압했다"며 "그 이후 (어선을) 예인해서 중앙정부합동조사위로 넘겼다"고 체포 과정을 설명했다.

나포 후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은 이들을 합동신문을 했고, 이 과정에서 범행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이들은 나포 후 귀순 의사를 밝히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 주민 추방과 관련, "귀순 의사가 있느냐 하는 부분들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했다"며 "귀순 의사를 신뢰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번에 추방된 인원들은 살해범죄 후에 당초 자강도로 도망할 것을 계획하고 이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북한 김책항 인근으로 이동을 했다"며 "이들 중 한 명은 일단 돌아가자, 죽더라도 조국에서 죽자고 합의했다고 진술을 했다"고 전했다.

김 장관은 "이들은 우리 해군에 의해 제압된 직후에 귀순 의사를 표명하기도 했지만 그것이 일관성이 없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합동참모본부는 11일 오후 1시15분께 우리 해군함정이 속초 동북방 약 161㎞, 북방한계선(NLL) 이남 약 5㎞ 부근 해상에서 기관고장으로 표류 중인 북한 어선 1척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해당 어선은 오후 7시8분께 북한에 인계됐다. 2019.06.11. (사진=합동참모본부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합동참모본부는 11일 오후 1시15분께 우리 해군함정이 속초 동북방 약 161㎞, 북방한계선(NLL) 이남 약 5㎞ 부근 해상에서 기관고장으로 표류 중인 북한 어선 1척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해당 어선은 오후 7시8분께 북한에 인계됐다. 2019.06.11. (사진=합동참모본부 제공) [email protected]

다만 일각에서는 이들이 흉악범죄자로 조사됐더라도, 정부의 추방 조치에 있어서 원칙과 기준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에 대해 "범죄 행위를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조사가 됐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무죄추정 원칙 적용'과 관련한 지적에는 "법리적으로 끝까지 따져야할 실익을 못 느껴서 고려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도적 차원을 고려하면 많은 고민이 필요하지만 이런 기준과 절차를 고민하기 전에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 귀순하는 절차로 인정하기가 어려웠다"고 말했다.

북한이탈주민법 9조는 항공기 납치·마약거래·테러·집단살해 등 국제형사범죄자,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 위장탈출 혐의자 등을 법적 보호대상으로 보고 있지 않다.

정부는 오는 8일께 NLL 선상에서 북측에 오징어잡이 배를 인계할 예정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원래 송환과 같이 준비하려고 했다"며 "기상상황이 좋지 않아서 내일 중에 NLL에서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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