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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원 숨통 트일까…국공립시설 위탁 때 우선 선정

등록 2019.11.08 10:2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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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국공립 시설 위탁운영 공개모집서 공익법인 예외"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8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노인장기요양공대위가 공공요양시설 확충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05.08.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8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노인장기요양공대위가 공공요양시설 확충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05.08.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사회복지사업 공공성 강화를 위해 앞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비영리법인은 공모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시설을 위탁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서비스 질과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출범했지만 운영 실적 등이 없어 운영권 공모에서 민간 사업자에 밀렸던 사회서비스원에도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8일 이런 내용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18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공립 사회복지시설 위탁 운영 시 국가나 지자체가 설립한 비영리법인은 예외를 둬 공개모집을 하지 않고 위탁 운영 기관으로 선정토록 하는 게 골자다.

현재 국가나 지자체는 국·공립 사회복지시설을 위탁 운영할 때 공개모집으로 법인을 선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나 지자체가 사회복지사업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도 시설을 위탁 운영하려면 민간 법인과 공모에 참여해야 한다.

올해 대구시와 서울시, 경상남도, 경기도 등 4개 지역에서 공익법인 형태로 출범한 사회서비스원도 국·공립 시설을 우선 위탁 운영하도록 한 사회서비스법(사회서비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제정되지 않아 공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올해 설립된 사회서비스원은 그간 운영 실적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지 못해 민간 법인에 밀려 국·공립 사회복지시설을 위탁 운영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정부는 공개모집 예외 규정을 통해 더 많은 국가나 지자체 비영리법인의 국·공립 사회복지시설 운영이 가능,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공공부문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간 한국은 사회서비스의 공공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민간에 의존해 왔다. 2016년 기준 사회복지시설에서 국·공립 시설이 차지하는 비중은 8.4%인데 운영 비율은 0.4%에 불과했다.

게다가 소규모 시설이 대부분이다 보니 노동 환경도 열악했다. 2017년 기준 평균임금은 월 175만원으로 전체 산업 평균(345만원)의 절반 수준에 그쳤고 비정규직 비율은 38.9%로 전체 평균(32.9%)을 웃돌았다.

대신 기존에 국·공립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민간주체 등을 고려해 신규 국·공립 시설, 위·불법 발생 시설, 시설평가 결과가 저조한 시설, 기타 공공성 등 공개모집 예외사유를 두기로 했다.

공개모집 없이 위탁하더라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해 선정의 공공성을 보장하기로 했다.

이 같은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공포와 함께 시행된다.

지난해 5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서비스법안은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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