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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보전지역 훼손, 제주마 목장주 벌금 700만원

등록 2019.11.08 10:5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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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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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절대보전지역에 불법 시설물을 지어 놓고 제주마를 키운 60대 목장주가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문화재보호법 위반 및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문화재 보호구역이 포함된 토지에서 말을 사육하던 A씨는 2016년 5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약 2년간 무허가 시설물을 지어 놓고 제주마 16마리를 키운 혐의를 받고 있다.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토지 가운데 넓이 445㎡의 땅 위에 콘크리트를 부어 관할관청 허가 없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기도 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절대보전지역과 국가지정문화재구역을 훼손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같은 전과가 없고 반성하며, 위반 사항을 복구시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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