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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도 약국서 국민행복카드 사용…정부, 규제개선 추진

등록 2019.11.08 1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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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대전서 규제개선 간담회

【서울=뉴시스】최병환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8일 오후 대전광역시청에서 열린 '대전지역 규제혁신 현장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제공) 2019.11.0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최병환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8일 오후 대전광역시청에서 열린 '대전지역 규제혁신 현장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제공) 2019.11.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내년 상반기부터 임산부도 약국에서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인 국민행복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국무조정실은 8일 오후 대전광역시청에서 '대전지역 규제혁신 현장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국민행복카드는 임신·출산 진료비 및 의료비, 기저귀·조제분유, 아이돌봄 서비스, 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바우처다.

현재까지 1세 미만 영유아는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약제·치료재료 구입비에 국민행복카드를 사용할 수 있었지만 임산부는 병원 진료비로만 사용할 수 있었다.

간담회에선 임산부도 약국에서 의사 처방 약제나 치료재료를 구입하는데 국민행복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국조부는 보건복지부와 이 같은 내용의 시행령 개정 추진 방안을 협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간섭급행버스체계 운전 자격증을 요구하는 건 행정 비효율화라는 지적에 따라 국토부를 통해 자격 및 준수사항 등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건축시행자에게 도로명주소 신청 권한을 부여하고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 범위를 기존 산업단지에서 도시개발구역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밖에도 ▲공공 임대주택 사업타당성 검토 면제 ▲고체산화물 연료전지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규정 제정 ▲레미콘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방법 개선 ▲예비창업자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제도 마련 ▲중소건설업체 외국인력 고용쿼터 확대 ▲지적재조사 조정금 부과방법 개선 등도 건의됐다.

국조실 관계자는 "지역 현장 간담회를 지속 개최해 논의된 규제 애로 사항을 관계부처 협의·조정을 통해 최대한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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