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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 합동점검

등록 2019.11.10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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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제주도청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제주=뉴시스】 제주도청 전경.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강경태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행정시와 제주도지체장애인협회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가 합동으로 오는 11일부터 12월10일까지 한 달간 진행한다.

중점 점검 대상으로 공공시설과 민원 및 주차위반 빈발 지역에 합동점검 및 단속을 실시하고, 경각심 고취와 인식 제고 캠페인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주차표지 미부착 차량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주차가능 사각형 구형 주차표지 부착 차량 ▲주차불가표지 차량의 전용구역 주차 ▲본인운전용 주차가능표지 부착차량·보행 장애인 미탑승 차량 ▲보호자 운전용 차량에 보행 장애인 미탑승 차량 ▲주차표지의 위변조 및 표지 불법대여 ▲물건적치 및 주차 면을 가로막는 주차 방해 행위 등을 점검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행위는 일반 시민 누구나 ‘생활불편 신고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임태봉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필수적인 편의시설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주차 단속이 필요하다”며 “바람직한 주차문화 확립에 도민들의 적극적으로 참여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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