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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최대 폭력조직 ‘남문파’ 조직원들 징역형 선고

등록 2019.11.10 13:5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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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이병희 기자 = 경기 수원 최대 폭력조직 ‘남문파’ 조직원들이 경쟁 폭력 조직원을 폭행하는 등 범죄조직을 구성하고 활동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병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9)씨와 B(31)씨 대해 각각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C(39)씨와 D(25)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7월을 선고했다.

남문파 조직원들인 A씨 등은 2014년 6월 자신이 속해 있는 폭력 조직의 위세를 과시하면서 경쟁 폭력조직인 ‘북문파’의 후배 조직원을 공동으로 상해하고, 자신들의 후배 조직원을 상대로 폭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경쟁 관계에 있던 ‘북문파’ 조직원이 자신에게 반말을 하는 등 예의를 갖추지 않자 자신의 후배 조직원들을 훈계하고 경쟁 조직에 자신의 위세를 보이기 위해 조직원들을 소집하고, 폭력을 행사했다.

또 다른 사람들에게 범죄단체 가입을 권유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범죄단체는 범죄를 향한 다수의 조직적·계속적 결합체라는 특성을 갖고 있어 그 구성원이 저지르는 범죄는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죄행위의 직접적인 피해자뿐 아니라 일반 시민까지도 범죄로 인해 극심한 불안과 공포를 느끼게 되며, 사회공동체의 법질서 유지와 안녕에 심각한 위험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범죄단체 구성원으로 활동한 것은 사회 불안을 조장할 수 있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현실적·구체적으로 일반 시민들에게 피해를 줬는지 불문하고 그 자체로 엄히 다스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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