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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안전무시' 도로교통시설 186건 적발

등록 2019.11.10 10: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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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시설기준 미준수 164개소 확인

점용료 8억여원 미부과, 연결허가 35건 부당처리도

【창원=뉴시스】경남 함양군 한 도로변에 방치된 폐아스콘.(사진=경남도 제공) 2019.11.10. photo@newsis.com

【창원=뉴시스】경남 함양군 한 도로변에 방치된 폐아스콘.(사진=경남도 제공) 2019.11.10. [email protected]

【창원=뉴시스】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지난 6월 20일부터 10월 15일까지 창원, 통영, 의령, 남해 등 12개 시·군을 대상으로 '도로교통시설 설치 및 관리실태 안전감찰'을 실시해 18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안전감찰 활동은 ▲어린이보호구역 관리 실태 ▲교통안전시설 유지·관리실태 ▲도로점용(연결) 허가 ▲교통영향평가 이행실태 ▲건설공사 안전관리실태 등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예방감찰 위주로 진행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도내 보호구역 1001개소(어린이 934, 노인 63, 장애인 4) 중 표본감찰 결과, 53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164개 시설이 시설기준에 부적합하게 설치되어 있고, 522개 시설은 설치 현황과 관리카드 기재현황이 일치하지 않았다.

A군의 경우, 보호구역을 과도하게 지정해 운전자의 통행 불편을 초래한 반면, B시 등 4개 시·군에서는 보호구역 시설이 폐원되었음에도 보호구역을 완화·해제 하지 않았고, C시 등 6개 시·군에서는 29개 보호구역을 인접한 보호구역과 통합하여 14개소로 통합관리가 가능함에도 방치하고 있었다.

또한, 보호구역 지정·관리 권한이 2011년 경찰청에서 지자체로 이양된 이후, 시·군에서는 보호구역 지정·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함에도 일부 지자체에서는 현재까지 이러한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차량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이 필요함에도, D시 등 5개 시·군에서 보호구역 내 주·정차 과태료 1만2360건에 대한 4억3497만1000원을 가중부과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교통안전시설'의 방호울타리는 주행 중 정상적인 주행 경로를 벗어난 차량의 이탈을 방지하는 동시에 탑승자의 상해를 최소화할 목적으로 설치되므로, 설계도면 대로 시공되어야 한다.

그런데도 E시 등에서는 지주보강재를 시공하지 않거나, 충격흡수시설 기능을 상실하게 시공하기도 했으며, 가드레일 보 붙임 방향을 반대로 시공하거나, 앵커용 지주 시공부실로 방호울타리가 전도되는 사례도 적발됐다.

이번 일제조사에서 도내 과속방지턱은 8065개가 설치되어 있으나 전반적으로 시설기준에 부적합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33%인 2689개소는 설치 제원이 부적합했고, 81%인 6541개소는 속도제한 미설정, 42% 3399개소는 안전표지 미설치, 31% 2536개소는 도색(사선방향) 부적정으로 확인됐다.

가로등·보안등은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정기 점검을 실시해 부적합 시설은 시·군에 통보하고 있으나, B시 등 7개 시·군은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설 92개에 대해 2년 이상 방치하여 전기감전사고 등 안전사고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다.가로등 15주가 4년 연속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나 방치한 지자체도 있었다. 

F시 G터널 등 9개 시설은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라 실측교통량 등을 조사해 방재등급을 재평가하고, 방재시설 조정을 해야 함에도 방치하고 있었고, F시 등은 45개 시설물안전법 대상 시설에 대한 정기·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기한이 지났음에도 완료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지방도 및 위임 국도에 근린생활시설 진·출입로 연결 시에는 변속차로 최소길이(감속 25m, 가속 50m)를 확보해 허가를 해야 하는데, B시 등 11개 시·군은 35건의 지방도 연결허가 시 변속차로를 확보하지 않고 허가해 차량통행 시 안전사고 우려를 가중시켰다.

특히, 도로점용 허가 8894건 중 46%인 4096건은 점용공사 완료 후 준공 확인을 받지 않았으며, 점용허가 사업장 현장에 자재,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등을 방치하고 있었다.

도로점용료는 도 및 시·군의 중요 세입원임에도 C시 등 8개 시·군은 최근 5년간 2729건 8억4666만7000원의 도로점용료를 부과하지 않아 세입 손실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건설 공사 시 미끄럼 방지포장은 유지·보수비, 내구성, 설치비용 과다 등 문제로 주요 횡단보도 전방 등 미끄럼 방지기능이 필요한 지점에 제한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A군 'Z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등 8건의 공사에서 불필요한 부분에 미끄럼 방지포장을 설계에 반영해 2억3256만2000원을 낭비했다.

아울러, H시 '대형화물 운송로 개설공사' 등 6건의 공사에서는 근로자 산업재해 및 건강장애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규정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설계내역서와 중복, 환경보전 인건비와 중복 등 수법으로 부당하게 청구해 1688만원의 예산을 낭비한 사실도 확인했다.

경남도는 이번 감찰에서 확인한 위법사항 186건 중 106건은 시정, 80건은 주의 처분을 했다.

이와 함께 위법한 4건에 대한 고발과 11억1838만9000원을 재정적 조치(회수 및 부과)하고, 인·허가 업무 등을 소홀히 한 관계 공무원 121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

신대호 경남도 재난안전건설본부장은 "교통약자를 보호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통일된 시설기준을 준수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면서 "이번 안전감찰에서도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안전무시 관행이 드러남에 따라 지속적인 감찰 활동으로 안전의식이 고취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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