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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소식]동부지구 행복주택 입주 등

등록 2019.11.11 08:4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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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뉴시스】임선우 기자 = 충북 괴산군 동부지구 행복주택 전경. (사진=괴산군 제공) 2019.11.11. photo@newsis.com

【괴산=뉴시스】임선우 기자 = 충북 괴산군 동부지구 행복주택 전경. (사진=괴산군 제공) 2019.11.11. [email protected]


【괴산=뉴시스】임선우 기자 = 충북 괴산군 동부지구 행복주택 입주가 시작됐다.

11일 군에 따르면 괴산읍 동부리 149 일원에 지상 8층, 2개동(150세대) 규모로 지어진 행복주택이 1년4개월의 공사를 마치고 지난 9일부터 입주에 돌입했다.

행복주택은 젊은세대, 신혼부부,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 개선을 위해 건립된 공공임대 아파트다.

군은 기반시설 조성과 부지에 대한 토지보상비를 제공하고, LH가 건설과 운영을 맡았다.

◇영농지원사업 지원 범위 확대

충북 괴산군은 고령·영세농업인 영농지원사업 범위를 확대·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군은 조례 개정으로 지원 대상을 고령농업인에서 보훈가족과 여성농업인으로 확대했다.고령농업인의 농작면적 기준도 최대 3500㎡에서 6000㎡로 넓혔다.

고령농업인은 1000~6000㎡ 이하 농경지를 소유 또는 임차해 실경작해야 하며, 보훈가족과 여성농업인은 농지 면적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지원 금액은 논·밭 구분 없이 ㎡당 100원이다.

단, 군자농협과 불정농협으로부터 농작업 대행 서비스를 지원받았거나 농업 외 소득(축산업 포함)이 월 150만원 이상이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괴산군 가구주택기초조사

충북 괴산군은 25일까지 모든 가구·주택을 대상으로 '2019년 가구주택기초조사'를 한다.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농림어업총조사에 필요한 정확한 조사구 설정과 각종 조사의 표본 틀을 제공하기 위한 취지다.

주소, 거처 종류 등 4개 기본 항목은 지역 내 모든 가구와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일부 가구는 빈집 여부, 농림어가 여부 등 8개 특성항목을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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