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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미흡' 세륜시설 등 비산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 '적발'

등록 2019.11.11 09:2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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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박다예 = 비산먼지 다량 발생 공사장. 2019.11.11 (사진 = 경기도 제공)photo@newsis.com

【수원=뉴시스】 박다예 = 비산먼지 다량 발생 공사장. 2019.11.11 (사진 = 경기도 제공)[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 박다예 기자 =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지난달 성남, 안양, 의왕, 군포, 과천 지역의 비산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위반사항 9건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업소는 시·군, 명예 환경 감시원과 합동으로 기존 건물 철거, 재개발 등으로 비산먼지를 다량 발생시키는 대형 사업장을 집중 단속했다.

단속에서는 아파트 재개발 공사 중 기준에 미흡한 세륜·세차시설을 운영한 업체와 방진 덮개 없이 분체상 물질을 야적한 도시개발 공사 업체가 적발됐다.

또 야외에서 가림막 조치를 하지 않고 고철 등 절단 작업을 하는 등 비산먼지 발생 억지에 소홀한 경우도 있었다.

적발된 업체는 300만원 이하 벌금형과 조치 명령 등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리된다.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 관계자는 "미세먼지가 다량 발생하면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군과 협조해 수시로 합동점검을 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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