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변호사단체 "살인혐의 北선원 추방은 잘못…헌법 위반"

등록 2019.11.11 12:06:01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11일 오전 인권위 앞서 기자회견 진행

"인권침해 철저히 조사, 의법 조치해야"

"헌법 3조에 따라 대한 민국 국민이다"

"정부는 헌법·고문방지협약 위반한 것"

【서울=뉴시스】이창환 기자=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은 11일 오전 11시께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2019.11.11. leech@newsis.com

【서울=뉴시스】이창환 기자=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은 11일 오전 11시께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2019.11.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창환 기자 = 동료선원 16명을 살해한 혐의로 북한으로 추방된 선원 2명의 북송 과정에 대한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규탄하는 주장이 11일 제기됐다. 

보수성향의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이날 오전 11시께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위는 북한 선원 강제 북송에 의한 생명권 등 인권침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의법 조치하라"고 요구했다.

한변은 "정부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선원 16명을 살해한 살인범이기 때문에 추방했다고 밝혔으나, 살인범인지 여부를 따지기 전 헌법 제3조에 의해 이들 역시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대한민국의 현실적 관할 범위 내로 들어온 이들을 강제 북송한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 선원들이 대한민국 국민인 이상 헌법에 따라 행복추구권과 일반 행동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와 재판청구권이 보장된다"며 "정부는 해당 선원 2명(의 혐의)에 대한 객관적 증거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만약 범죄 혐의가 있다면 우리 법원에서 재판을 통해 밝혔어야 했다. 이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고문방지협약)'에서는 극악한 인권침해 사례가 존재해 고문받을 위험이 있는 나라로의 추방·송환 및 인도를 금지하고 있다"며 "정부는 고문방지협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변 소속 이재원 변호사는 이날 "범죄 유무 판단 권한은 사법부 밖에 없는데 왜 정부가 이를 판단해서 그들을 사지로 몰아넣는 것이냐"며 "이는 살인 행위 또는 살인방조 행위로, 아주 사악한 선례"라고 말했다.

양윤숙 변호사도 "청와대에서 2명 선원에 대해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법적으로 보장된 90일의 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며칠 만에 조사를 해서 북송했는지 철저히 조사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변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치고 북송된 선원 2명의 인권침해에 대한 인권위 조사 및 의법 조치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한변은 조만간 이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검찰 고발장 접수, 유엔 인권 이사회에 긴급호소문 제출 등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통일부에 따르면 우리 측 관계당국은 지난 2일 동해 NLL(북방한계선) 인근 해상에서 북한 주민 2명을 나포, 닷새 뒤인 7일 오후 판문점을 통해 이들을 북한으로 추방했다.

해당 선원들은 동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오징어잡이 배에서 16명의 동료 승선원을 살해하고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