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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종업원이 다른 손님과 어울리자 행패 부린 50대 실형

등록 2019.11.11 10:3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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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종업원이 다른 손님과 어울리자 행패 부린 50대 실형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자신과 함께 술을 마시던 여종업원이 다른 손님과 어울렸다는 이유로 주점에서 행패를 부린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5형사단독(판사 이상엽)은 업무방해와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올해 4월 울산 중구의 한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여종업원 B씨가 다른 손님들과 어울리자 욕설을 하며 20여 분간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일행인 C씨, 여종업원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B씨의 생일을 축하해 주기 위해 케이크를 사러 간 사이 B씨가 다른 테이블 손님들과 어울리자 이에 화가 나 행패를 부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동종 범행으로 형을 마치고 출소한 지 한 달 정도 지난 시점에서 자숙하지 않고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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