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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이젠 검찰과 법정 공방…보석 청구 가능성도

등록 2019.11.11 15:4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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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증거인멸 등 혐의로 추가 기소

표창장 위조 담당 재판부에 병합 가능성

뇌종양·뇌경색 등 호소…보석청구 전망도

【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지난달 23일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 이용) 등 혐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9.10.23. misocamera@newsis.com

【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지난달 23일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 이용) 등 혐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9.10.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사모펀드 및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 관련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감에 따라 검찰과 정 교수 측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아울러 지속적으로 건강 문제를 호소하는 정 교수가 보석을 청구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11일 오후 정 교수를 업무방해 및 자본시장법 위반, 증거인멸 위조·은닉 등 14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지난 9월6일 딸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사문서위조)로 정 교수를 불구속기소한 데 이어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 이용) 등 혐의로 추가기소했다. 이에 따라 관련 의혹을 두고 검찰과 정 교수 측이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법정 공방이 시작되기 앞서 정 교수의 추가기소 사건이 어느 재판부에 배당될지 주목된다. 법원은 공소장이 접수되면 연고 관계와 업무량, 진행 중인 사건 등을 고려해 관련 재판부를 제외하고 무작위 전산을 통해 사건을 배당한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법은 이 사건을 적시처리가 필요한 중요사건으로 분류하고, 제외할 재판부를 선정하는 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정 교수 추가기소 사건은 이미 표창장 위조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에 병합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본건 심리가 1차 준비기일밖에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동일하고, 이미 연고 관계와 업무량 등을 고려해 해당 재판부에 사건을 배당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2019.10.24.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2019.10.24. [email protected]

재판부 배당과 함께 정 교수가 보석을 청구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병원에서 뇌종양·뇌경색 증상을 진단을 받은 정 교수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건강 문제를 호소하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조사 중단을 요청하기도 했다.

또 지난달 23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정 교수 측은 법리적 반박과 함께 "방어권 행사나 구속을 감내하는 데 있어 어려운 상황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정 교수 건강 상태에 대한 염려를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정 교수가 기소되기 전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지만 실제 청구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재판이 시작되면 1심 구속만료인 최대 6개월까지 구속 상태로 법정 공방을 벌여야 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정 교수가 보석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

재판이 시작된 후에는 검찰과 정 교수 측의 대립으로 여러 난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겨냥한 수사가 아직 진행 중인 만큼, 조 전 장관과 정 교수를 둘러싼 남은 의혹에 대한 추가 수사를 이어갈 전망이다. 이같은 이유로 검찰이 수사기록 열람·복사에 일부 제한을 두면 정 교수 측에서 크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또 정 교수 측은 검찰의 수사방식에 대해서도 문제 삼아 증거 동의 여부를 두고도 검찰과 충돌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표창장 위조 첫 재판 후 "인권 감수성이 살아 숨 쉬는 수사 과정인지 꼼꼼히 검토할 생각"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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