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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 합동점검 실시

등록 2019.11.11 13:4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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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뉴시스】 = 전북 정읍시청 청사전경. (사진 = 뉴시스 DB) photo@newsis.com

【정읍=뉴시스】 = 전북 정읍시청 청사전경. (사진 = 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정읍=뉴시스】이학권 기자 = 전북 정읍시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정읍시와 장애인편의증진센터가 합동으로 내달 10일까지 한달간 진행한다.

중점 점검 대상으로 공공기관, 영화관, 대형마트 등 주차위반 빈발지역을 중심으로 합동단속을 진행한다.

특히 ▲주차표지 미부착 차량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주차 가능 사각형 구형 주차표지 부착 차량 ▲주차 불가표지(사각형 표지) 차량의 전용구역 주차▲주차 가능표지 부착 차량이나 보행장애인 미탑승 차량 ▲보호자 운전용 차량에 보행장애인 미탑승 차량▲주차표지의 위변조 및 표지 불법 대여▲물건적치 및 주차면을 가로막는 주차 방해 행위 등을 점검한다.

위반시 불법 주정차는 10만원, 주차방해 행위는 50만원, 주차표지 부당 사용은 20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상 장애인을 위한 구역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바람직한 주차문화 정착을 위해 단속을 실시한다"며 "이번 합동단속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고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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