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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소식]보은군체육회 민간 회장 선거 절차 착수 등

등록 2019.11.11 15:3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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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뉴시스】이성기 기자 =
지난 1월 지방자치단체장·의원의 체육 단체장 겸직을 금지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됨에 따라 보은군체육회도 민간인 체육회장 선출 절차에 착수했다. 
 
보은군체육회도 보은군체육회 이사회와 대의원 총회를 열어 보은군체육회 회장 선거 관리 규정안을 의결하고, 체육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선임했다고 11일 밝혔다.
 
보은군체육회는 앞으로 절차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회장 선거 관리 규정 공고, 선거일공고, 선거인 후보자 명부작성 등 공정하게 선거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체육회장 민간인 전환은 체육단체를 이용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각 지자체는 내년 1월 15일까지 의무적으로 민간인 체육회장을 선출해야 한다.
 
 
◇보은군 농업인대회 열려
 
보은군 농업인들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26회 보은군농업인대회와 65회 보은군4-H경진대회가 11일 보은문화예술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정상혁 보은군수, 김응선 보은군의회 의장, 송용섭 충청북도농업기술원장을 비롯한 농업 관련 기관단체장, 농업인단체 회원과 농업인, 학교4-H회원 등 25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개회식에서는 농업인 대상에 산외면 현병용(54)씨가 농업인 대상을, 삼승면 이준호(58) 씨가 최우수상을, 보은읍 황금자(63)씨 등 9명이 우수상을 각각 받았다.
 
이 밖에 충북지사 표창 2명, 농업인단체 조직 활동 유공회원 군수 표창 7명, 군의회 의장상 1명, 4-H지도교사 등 7개 분야 24명이 표창을 받았다.
 
여성농업인회는 올해 농업인단체 활동 유공으로 우수단체에 뽑혔다.
 
이날 오후에는 속리산중학교 4-H회의 바이올린 연주, 생활건강연구회원들의 농작업 피로회복 체조, 여성농업인 회원들의 스포츠댄스 공연이 펼쳐져 호응을 얻었다. 읍·면별 장기자랑과 푸짐한 경품 추첨도 이어졌다.


◇보은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집중 단속
 
보은군은 11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1개월간 공공기관과 공동주택, 민간시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일제 단속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하면 10만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는 50만원, 장애인자동차 표지 위·변조나 부정 사용 때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린다.
 
최근 군민 누구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차 등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생활불편신고 앱 등을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어 신고 건수가 늘고 있다.
 
군은 최근 고속도로 휴게소, 마트 주차장, 아파트단지 내에서의 불법 주정차 신고 건수가 급격히 증가해 위반 과태료와 부과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며 불법 주정차로 불이익 처분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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