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美 관세폭탄 13일 결정…연기·제외 가능성 '무게'

등록 2019.11.11 14:20:21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애틀랜타=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2019.11.09.

【애틀랜타=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2019.11.09.

【서울=뉴시스】박주연 기자 = 미국이 오는 13일(현지시간) 수입산 자동차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제외되거나 결정 자체가 한 차례 더 연기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는 외국산 수입 제품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수입을 제한하거나 고율의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한 조항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수입차와 부품에 232조를 적용,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2월 백악관에 수입차·부품에 따른 안보 위협을 조사한 보고서를 제출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수입차에 대한 232조 적용 여부를 지난 5월 결정할 계획이었지만 이를 6개월 연기하고 일본·유럽연합 등과 협상을 벌여왔다.

자동차업계는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을 한 차례 더 연기하거나 한국을 고율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11일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을 3개월이나 6개월 정도 더 연기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며 "내년 선거를 앞두고 반대측에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 당분간 확실한 결정을 내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또다른 관계자 역시 "미국이 한차례 더 결정을 연기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며 "이번에 결정이 이뤄지게 되더라도 한국은 제외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가 제외 가능성에 무게를 싣는 이유는 이미 한미 양국이 여러 협상을 거친데다 최근 미국 고위급 인사들이 관세 문제에 대해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통해 자동차 부문에서 ▲미국시장 픽업트럭 관세(25%) 철폐 20년 연기 ▲국내 미국산자동차 부품 안전기준 완화 등을 결정, 일정 부문 양보를 했다. 최근 현대차그룹의 20억 달러(약 2조4000억원) 규모 대미투자, 미국 LNG가스에 대한 한국의 수입확대, WTO 개도국 지위 포기 등도 자동차 고율관세 제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은 지난 3일 블룸버그TV와의 인터뷰에서 "유럽·일본·한국의 친구들과 아주 좋은 대화를 나눴다"며 "수입 자동차에 대한 추가 관세를 부과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지난 9월23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고 많은 한국 기업이 미국에 대한 투자를 늘려나가고 있다"며 자동차 관세 제외를 촉구했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역시 지난달 24일 개도국 지위 포기 문제와 관련해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자리에서 "미국 측은 현재와 미래 협상에서 우리나라가 개도국 지위를 더는 주장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 개정협정이 호혜적으로 이행되는 상황을 감안해 한국산 자동차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자동차 232조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강조했다"고 말했다.

다만 사안이 사안인 만큼 마지막까지 긴장을 풀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크다.

한국과 미국은 FTA에 따라 자동차에 대해 상호무관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지난해의 경우 국내에서 생산된 차량의 33% 수준인 81만대가 미국으로 수출됐다. 현행 2.5%인 관세가 25%로 오를 경우 미국 수출은 물론 이미 위기에 처한 국내 자동차산업 전반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1~10월 국내외 자동차 판매량은 324만2000여대로, 전년 동기 대비 0.7% 감소했다. 이는 2009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10년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