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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창고·노인복지시설·요양병원 건축 심의 확대

등록 2019.11.11 14:3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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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주거환경 침해·경관훼손 방지", 전문가 통해 점검

용인시청.

용인시청.


【용인=뉴시스】이준구 기자 = 경기 용인시는 신축 또는 용도변경을 통해 들어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창고시설이나 노인복지지설, 요양병원은 반드시 건축심의를 받도록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무분별한 대규모 창고시설 건립과 노인요양시설의 과도한 집중으로 인한 주민들의 주거환경 침해나 경관훼손을 막기 위해 시가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을 대폭 확대키로 했기 때문이다.

시는 그동안 건축법 등 관련 기준만 맞으면 심의 없이 허가하던 것을 주변 경관이나 시민들의 주거환경에 영향이 있는지 전문가들을 통해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대상 건축물은 바닥면적 합계 5000㎡ 이상인 창고시설, 바닥면적 합계 2000㎡ 이상인 요양병원, 바닥면적 합계 1000㎡ 이상인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주야간보호 서비스를 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 등이다.

특히 근린생활시설을 용도변경한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입소자 보호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노인의료복지와 주·야간보호 서비스를 동시에 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로 용도변경할 때는 면적에 관계없이 모두 심의한다.

실제로 최근 기흥구 상가지역에 근린생활시설을 용도변경한 노인요양시설이 집중되고, 처인구 기흥구 일대엔 경관을 해치는 초대형 물류창고가 대거 들어서 집단민원을 초래하고 있다.

이 같은 원인은 창고나 공장은 기준에 맞으면 심의 없이 허가하는 허점을 노린 개발사업자들이 1개층의 높이가 일반건물 3개층보다 높은 초대형 창고를 짓고, 근린생활시설을 요양시설로 용도변경해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을 밀어내고 있기 때문이다.

용인시 건축 조례 제3조 2항에는 이와 관련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는 건축심의를 통해 요양시설 등이 주위 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입소자도 보호할 수 있게 차폐시설이나 충분한 휴게공간을 확보하도록 하고, 창고시설은 주변경관을 침해하거나 위화감을 주지 않도록 건축계획에 반영하도록 할 방침이다.
 건축심의 확대 적용 대상 건축물.

건축심의 확대 적용 대상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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