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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논란' 국순당 대표, 유죄 혐의 다시 재판받는다

등록 2019.11.1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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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시스템 저장 정보 이용 영업비밀 누설

1·2심, 모두 유죄로 인정…대법서 파기환송

대법 "시스템 관리 사실상 위임…다시 재판"

'갑질 논란' 국순당 대표, 유죄 혐의 다시 재판받는다

【서울=뉴시스】 나운채 기자 = 도매점에 매출 목표를 할당하고, 실적이 부진하면 퇴출시키는 등 '갑질' 의혹으로 기소된 국순당 대표에 대해 대법원이 "다시 재판하라"고 판단했다.

전산시스템에 저장된 거래처 등 도매점 관련 정보를 이용한 혐의가 비밀로 유지·관리되는 영업 정보를 누설한 것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배중호(66) 국순당 대표 등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업무방해 등 혐의 상고심에서 '영업비밀 누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배 대표 등은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도매점들에 일방적으로 매출 목표를 할당한 뒤 매출이 저조하거나 방침에 따르지 않는 곳은 퇴출시키거나 물량 공급을 축소시키는 등의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특정 도매점들을 퇴출시키고자 전산시스템에 저장된 거래처 정보 등을 이용하는 등 영업 비밀을 누설한 혐의 등도 받았다.

1심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도매점들을 압박했다"며 "거래처 정보 등 영업 비밀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방법으로 도매점 여러 곳을 퇴출시킨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며 배 대표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했다.

2심은 일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다만 도매점 전산시스템에 저장된 거래처 정보 등을 사용한 혐의에 대해서는 비밀로 유지되는 경영상 정보를 이용했다고 판단,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배 대표 등이 비밀로 유지·관리되는 영업상 정보를 이용한 게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도매점장들은 국순당이 도매점 전산시스템을 통해 정보를 관리해온 것을 인식했는데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며 "비밀로 유지·관리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도매점장들이 전산시스템 관리를 국순당에 사실상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매점장들이 국순당과 그 직원들이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고도 볼 수 없다"며 "배 대표 등도 관련 정보가 도매점장들에 의해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기도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해당 부분을 다시 재판하라며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한편 대법원은 배 대표 등과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이 선고된 국순당 전직 직원 등에 대해서도 "영업 비밀 누설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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