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생일파티 안 해준다"…초등생 학대 교사 벌금형

등록 2019.11.11 16:45:38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뉴시스】전진우 기자 (뉴시스DB)

【서울=뉴시스】전진우 기자 (뉴시스DB)

【인천=뉴시스】정일형 기자 = '생일 파티를 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초등학생 제자들을 수차례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양우석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7월 인천시 남동구 모 초등학교에서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는 반 B(11)양 등 3명을 수차례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양 등에게 수업시간에 발표를 하지 않고, 체육시간에 단체 줄넘기에 참여하면서 줄에 걸렸다는 이유로 손으로 머리를 때리거나 "전 학교에서는 생일파티를 해줬는데, (선생님한테)뭐 해줄 생각이 없었냐?"며 소리를 지르고 턱을 잡아 흔든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초등학교 교사로서 학생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보호해야할 위치에 있음에도 그 본분을 망각하고, 반복해 피해 아동들을 학대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학교 교장 등 구성원이 평소 피고인의 성실한 태도를 언급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