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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포항 지진피해 주택 취득세 면제 2022년까지 연장

등록 2019.11.12 08:3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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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뉴시스】 2017년 11월 포항 지진으로 부서진 건물. (사진=경북도 제공) 2019.11.12

【안동=뉴시스】 2017년 11월 포항 지진으로 부서진 건물. (사진=경북도 제공) 2019.11.12

【안동=뉴시스】류상현 기자 = 경북도가 11일 '포항 지진'으로 멸실·파손된 주택을 건축·개수·대체취득 하면 주택 취득세 면제기간을 2022년 11월까지 3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이 조치는 2017년 11월 15일 시작돼 오는 14일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경북도는 지진으로 파손된 공동주택 483세대에 대한 보상협의가 진행 중에 있어서 면제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택 취득세 면제를 받으려는 주민은 포항시 읍면동사무소에서 피해사실 확인서를 떼 신청서와 함께 구청 세무과에 제출하면 된다.

경북도에 따르면 10월 말 현재까지 142건에 1억6300만원의 취득세 면제가 이뤄졌다.

김장호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피해주택에 대한 보상이 완료되는 시기에는 취득세 면제신청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며 “이번 취득세 면제기간 연장으로 피해주민들이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피해가구를 직접 방문해 설명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로 면제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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