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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보행자 사망' 택시기사…징역 3년6월 실형

등록 2019.11.12 13: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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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83%

법원 "과거 치사 후 도주로 3년형"


'음주운전 보행자 사망' 택시기사…징역 3년6월 실형

【서울=뉴시스】이창환 기자 = 술에 취한 채 택시를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쳐 숨지게 한 택시기사가 1심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2단독 문성관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박모(59)씨에게 지난 7일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문 부장판사는 "박씨 과실의 위법성 정도, 음주측정치, 유족들의 엄벌 탄원, 교통사고 치사 후 도주 사건으로 지난 2000년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 등 제반 양향조건을 두루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택시기사인 박씨는 지난 6월14일 오후 10시25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취중 상태로 택시를 운전하다, 서울 구로구의 한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던 윤모(56)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박씨는 노인보호구역으로 제한속도가 시속 50㎞인 구간에서 93㎞ 속도로 주행했으며, 교차로 및 보행자 신호를 위반한 채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를 당한 윤씨는 그로부터 이틀 뒤인 16일 오전 인근의 한 대학병원에서 뇌부종으로 인한 뇌간부전으로 숨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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