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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시, 성장관리방안 시 전역으로 확대

등록 2019.11.12 09:5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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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9일 기반시설계획 등 주민열람 재공고

비시가회지역 체계적 관리 및 쾌적한 환경 조성

 경기광주시청.

경기광주시청.


【광주(경기)=뉴시스】이준구 기자 = 경기 광주시는 지난 2017년 1월부터 오포읍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시행한 성장관리방안을 광주시 전역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

성장관리방안은 광주시와 같이 지역여건 및 지리적 특성으로 개발압력이 높아 무질서한 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해당 지자체장이 자율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 방안은 또 개발행위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계획으로, 기반시설 계획과 건축물의 용도·밀도·배치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지역에서 개발행위를 할 경우 의무사항과 권장사항으로 구분된 기반시설계획, 건축물의 용도, 경관계획 등의 기준을 이행하고 이에 따라 관계법령 및 지침에서 정한 상한 범위 내에서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인센티브로 제공받을 수 있다.

시는 전국 최초로 광주시 비시가화 전역을 대상으로 성장관리방안 시행을 추진 중이며 오는 14일부터 29일까지 15일 간 주민열람 재공고를 실시, 결정 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주민열람 재공고 이후 12월 중 광주시 전체 면적의 약 13.4%에 해당하는 비시가화지 전역 57.52㎢, 250개 블록에 대해 성장관리방안 수립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할 예정”이라며 “이에 따라 무분별한 개발행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시행되는 개발행위허가제는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기반시설 부족을 방지하기 위해 연접개발, 즉 기반시설에 대한 고려없이 기존 개발지와 연접하여 개발하는 행위를 제한해 왔으나 이로 인해 오히려 투기목적의 개발선점이 유발되는 문제점이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난 2013년 7월 법개정을 통해 연접개발 제한을 폐지하는 대신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성장관리방안이 도입됐다.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되는 지역은 ▲개발수요가 너무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주변의 토지이용이나 교통여건 변화 등으로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지역 ▲주변지역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등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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