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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주촌신도시 돈사 악취관리지역 지정…처벌강화

등록 2019.11.12 11: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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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빠르면 내년 3월 이내 고시

기준치 초과 유발 농가 조업정지 처분 가능

【김해=뉴시스】 김해주촌선천지구 악취해소 요구

【김해=뉴시스】 김해주촌선천지구 악취해소 요구


【김해=뉴시스】김상우 기자 = 경남 김해시는 축사 악취발생으로 마찰을 빚고 있는 주촌신도시 주변 일부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 행정처벌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주촌선천지구 대규모 아파트 주민들을 중심으로 악취해소 민원이 잇따라 제기되자 돈사 8곳과 퇴비를 생산하는 1곳 등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한다.

 악취관리지역 지정은 악취방지법에 근거에 주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빠르면 내년 3월 이내 고시가 가능하다.

 악취관리지역에서 기준치 이상 악취를 유발하면 조업정지 3개월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현재 적용받고 있는 가축분뇨법 보다 신속하게 행정처분 제재를 가할 수 있다.

 김해시는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도입한 제주도와 경기 용인시 사례를 분석하고, 전문기관에 방안을 의뢰해 용역 중이다.

 신도시로 개발된 주촌선천지구는 지난해부터 대규모 아파트 입주가 시작돼 인근 돈사에서 나는 가축분뇨 등의 악취로 생활이 어렵다며 항의가 이어지고 있다.

 주촌선천지구 인근 가축분뇨 발생은 8개 농가에서 돼지 1만9200마리를 사육하고, 하루 12t의 퇴비를 생산하는 가축분뇨 재활용사업장 1개소가 있다.

 하지만 처벌강화도 근본적인 대책에는 미흡하고, 축산농가들이 이전해야 하는데 김해지역은 이전하려 해도 마땅한 곳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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