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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인력공단, '청년취업아카데미 운영기관' 모집

등록 2019.11.12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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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업주단체·대학·민간훈련기관 등 신청 가능

20일 사업설명회서 사업개요와 참여혜택 등 안내

【서울=뉴시스】한국산업인력공단 로고.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한국산업인력공단 로고.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한국산업인력공단이 13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2020년 청년취업아카데미 운영기관'을 모집한다.

'청년취업아카데미'는 대학(원) 졸업(예정)자 등 청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취업지원 사업이다.

신청자격은 ▲기업 ▲사업주단체 ▲대학 ▲민간우수훈련기관이다. 대학의 경우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하며 지난해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은 제외된다. 민간우수훈련기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 제32조 제1항 '우수훈련기관' 이상 기관이어야 한다.

사업 신청은 산업인력공단 24개 지부·지사를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할 수 있다.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기한 내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산업인력공단 누리집 또는 청년취업아카데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단은 청년취업아카데미 사업을 통한 취업률 제고, 교육과정 내실화를 위해 교육대상을 확대하고 운영기관에 대한 혜택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교육 대상은 기존 대학 졸업 또는 예정자에서 대학원생까지 확대한다. 또 운영기관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될 경우 교육과정을 3년간 보장해 안정적 운영을 지원한다.

공단은 사업참여 희망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도 진행할 예정이다. 20일 서울 구로 지밸리컨벤션에서 열리는 설명회에서는 ▲사업개요 ▲참여혜택 ▲심사기준 ▲변경 및 유의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김동만 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교육과정의 내실화, 양질의 취업처 발굴 등으로 연수생들의 취업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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