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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선 작업 중 근로자 사망…회사대표 집유, 법인 벌금형

등록 2019.11.12 1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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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고인 반성하고,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해"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뉴시스DB)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뉴시스DB)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제주의 한 사업장에서 전선 수리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해당 업체 대표와 회사 법인이 1심에서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료 제조업체 대표 A(6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양벌규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업체에 벌금 700만원을 부과했다.

올해 6월12일 오후 9시5분께 제주 서귀포시 소재의 한 사업장에서 전선 배선 교체 등 수리작업을 하던 근로자 B씨가 감전 사고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회사 대표 A씨는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 책임자로서 감전 위험이 있는 작업 시 전력을 차단하는 작업계획서 작성과 절연용 보호 장비를 착용하도록 해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관계자의 현장 조사에서 해당 업체는 지게차 운전 구간에 속도제한 표지를 설치하지 않는 등 작업장 안전 관리에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면서 "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 측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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