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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불법파견 은폐' 2심 첫 재판…검찰 "무죄는 오판"

등록 2019.11.12 12: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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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옥, 삼성 불법파견 은폐 혐의 재판

1심 "직권남용 아냐"…노동청장도 무죄

검찰 "1심 오판…법령 없는 것 만들었다"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삼성 불법파견 은폐의혹‘ 혐의를 받고 있는 정현옥(왼쪽사진) 전 고용노동부 차관과 권혁태 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현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이 지난해 11월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8.11.05.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삼성 불법파견 은폐의혹‘ 혐의를 받고 있는 정현옥(왼쪽사진) 전 고용노동부 차관과 권혁태 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현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이 지난해 11월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삼성전자서비스 직원 불법 파견을 은폐한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정현옥(61) 전 고용노동부 차관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이 "1심은 초법적 개념을 만들어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는 1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차관과 권혁태(53)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1심은 사건 진행과 모두 일치하는 문건, 진술들을 합리적 이유없이 배척했고 오히려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모호하게 진술한 증인들의 신빙성 없는 진술을 채택했다"며 "1심은 합리적 근거없이 근로감독관의 사법적 성질을 임의적으로 떼고 행정 작용이 불가하다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근로감독관은 보조행위자와 달리 독자적 권한이 부여되는데 1심은 감독 권한이 결재권자만 있는 것처럼 오판했다"면서 "이는 직무 보조자도 법령상 기준 절차가 상세히 규정되면 이를 위반해 보조행위를 하게 한 경우 직권남용이라는 대법원 태도와도 크게 벗어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 전 차관은 물론 근로감독관들도 삼성 개선안 요구는 명백히 위법이라고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데 1심은 차관의 자율지도 행위라는 법령에 없는 것을 만들어 정당행위라고 판단했다"며 "1심은 근로감독관 권한을 부정하고 법령에 없는 초법적 개념을 만들어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정 전 차관 측 변호인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말했다. 권 청장 측 변호인도 "공소사실이 성립하려면 근로감독관이 잠정적 결론을 내릴 독자적 권한이 있어야 하고 불법 파견으로 결론을 내렸는지 입증돼야 하는데 어떤 것도 입증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근로감독관의 권한을 방해한 행위로 기소됐긴 한데 조금 더 검토해 근로감독관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공소장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정 전 차관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은 증거를 제시하면서 기소한 것이 아니라 자료를 늘어놓고 추측에 기초해 기소했다"며 "공소장을 변경한다는 내용도 또 다른 쪽으로 사건을 변형시키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정 전 차관 등의 항소심 2차 공판은 다음달 3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정 전 차관은 2013년 7월말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수시근로감독 발표를 앞두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서 불법 파견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단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자, 결론을 사측에 유리하게 바꾸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정 전 차관이 같은해 7월23일과 9월6일에 전례 없는 본부 회의를 열어 근로감독관 감독 기간을 연장하게 하고, 그동안 삼성 측과 협의해 불법 파견 요소를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해 제안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고용노동부는 2013년 9월 당초 예정보다 한 달 늦게 삼성전자서비스 수시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면서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종합적으로 판단해 위장도급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내렸다.

앞서 1심은 "직권 남용에 해당하려면 현실적으로 다른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결과가 발생해야 하는데 이 사건 하위공무원들은 정 전 차관을 보좌하는 행위를 해 직권 남용 결과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또 유사한 취지로 권 청장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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