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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자본금 편법충당 의혹' MBN 임원 3명 등 기소

등록 2019.11.12 11:5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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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 위반 혐의 등

취득한 자기주식 재무제표 반영 안해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네 번째 검찰 조사를 받고 새벽에 귀가한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다. 2019.10.13.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네 번째 검찰 조사를 받고 새벽에 귀가한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다. 2019.10.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검찰이 종합편성채널 개국 과정에서 자본금을 편법으로 충당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MBN과 회사 임원들을 재판에 넘겼다.

1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승모)는 이날 MBN 법인과 이모 부회장 등 회사 임원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MBN 법인과 이 부회장 등 3명은 자본시장법 위반 및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이 부회장 등 임원 3명은 상법 위반도 받고 있다.

MBN 등은 지난 2012년 3분기와 2012~2018년 기말 재무제표에 취득한 자기주식을 반영하지 않고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MBN은 지난 2011년 12월 개국한 종합편성채널이다. 검찰은 MBN이 출범 당시 직원 등의 명의를 이용해 차명으로 대출을 받고 법인 주식을 구매하는 등 최소 자본금 요건 3000억원에 맞춘 뒤 관련 회계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의혹 등을 수사해왔다.

앞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MBN 관련 금융감독원의 감리 결과 조치안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심의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MBN 경영진 등에 대한 검찰 고발 등을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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