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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장 "윤지오 소환은 불가피…소재 확인중"

등록 2019.11.12 1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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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와 사법공조…여권무효화 등 조치

윤씨, 200일 이상 국외 체류…소재 파악

'소환 요구 못믿어' 주장에 "신빙성 없어"

경찰 "주장 달라, 소환 조사 불가피하다"

【인천공항=뉴시스】이윤청 수습기자 =지난 4월24일 윤지오씨가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취재진을 촬영하고 있다. 2019.04.24. radiohead@newsis.com

【인천공항=뉴시스】이윤청 수습기자 =지난 4월24일 윤지오씨가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취재진을 촬영하고 있다. 2019.04.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경찰이 캐나다 당국과의 국제 공조를 통해 후원금 사기 등 의혹을 받고 있는 배우 윤지오(32)씨의 소재를 찾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용표 서울경찰청장은 12일 오전 출입기자단 정례 간담회에서 윤씨 신병 확보 상황과 관련해 "소재탐지가 공조를 통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윤씨의 캐나다 국적 여부, 현재 주거지에 대한 형사사법 공조 요청을 지난 6월에 했었다"며 "캐나다 측에서 보완 요청이 있어 10월 초 다시 요청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윤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토대로 여권 무효화 조치에 나서고 인터폴 적색수배를 발부받는 등 송환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윤씨는 지난 4월24일 출국한 이후 200일 넘게 캐나다에서 체류 중인 상황이다. 경찰은 윤씨와 메신저로 연락하고 있지만 거주지는 알지 못하는 상태라고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또 '메신저 상대방의 대화명이 바뀌어 경찰 측 자진 출석 요구를 믿지 못했다'는 취지의 윤씨 주장에 대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일축했다.

앞서 윤씨는 메신저를 통한 경찰의 소환요구와 관련해 "악플러들이 미끼로 던져 저를 낚아채려는 번호인지를 판단하기가 어려웠다" 등의 주장을 본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올렸다.

이는 경찰의 소환 요구에 불응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씨 계정에는 또 경찰의 강제수사가 본격화된 뒤 "경찰청장이 말하는 시민에 여성은 없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경찰은 윤씨에 대한 소환 조사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청장은 "피의자는 소환해 조사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피고소인, 고소인 주장이 지금처럼 다를 때는 소환해 조사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윤씨는 이른바 '장자연 사건'의 증인으로 나서 이를 토대로 후원금을 모집한 인물이다. 온라인 방송 등 경로로 개인 계좌 및 본인이 설립한 단체 후원 계좌를 공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는 출국 이틀 뒤인 4월26일, 경호비용·공익제보자 도움 등 명목으로 후원금을 모아 사적인 이득을 취했다는 취지로 고발됐다.

경찰은 모금 내역과 사용처 등을 들여다보며 윤씨 대면조사를 시도했으나 윤씨는 지난 6월 조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던 것과는 달리 수차례 경찰의 소환요구에 불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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