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백산국립공원, 일부 탐방로 통제 '가을철 산불방지'
소백산 연화봉~비로봉 능선에 억새가 피어 있다.
통제 탐방로를 제외한 정규 탐방로는 평상시와 같이 탐방이 가능하다.
출입통제구역 무단출입 및 흡연, 취사, 음주 등 공원 내 불법행위시 자연공원법 제28조에 의거해 10만∼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탐방로 통제구간은 국립공원공단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 관계자는 "가을철 산불방지 및 자연자원 보호,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일부 구간의 탐보로를 통제한다"며 "탐방시 국립공원 내에서의 흡연 및 취사행위를 금지해 달라"고 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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