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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왜 해결 안돼?'…포천시청에 불 지르려던 30대 입건

등록 2019.11.12 14: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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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뉴시스】이경환 기자 = 민원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포천시 청사에 불을 지르려고 한 30대가 붙잡혔다.

경기 포천경찰서는 공용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A(3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7시께 포천시청 시장 비서실에서 미리 준비한 10ℓ짜리 통에 휘발유 절반을 담아 라이터로 불을 지르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포천시청 직원에 의해 제지된 후 바로 경찰에 넘겨졌다. 실제로 불을 지르는 행위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자신의 집 하수가 역류하는 문제 때문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으나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며 "포천시에서 선처를 요구해 불구속 입건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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