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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진주옥봉 행복임대주택' 공사장 인근 주민 뿔났다

등록 2019.11.12 14:4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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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균열, 뒤틀림 현상 등 재산피해 호소

LH "발파로 인한 피해인정시 보상"

【진주=뉴시스】 경남 진주 LH 옥봉행복임대주택 공사현장.

【진주=뉴시스】 경남 진주 LH 옥봉행복임대주택 공사현장.


【진주=뉴시스】정경규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하고 있는 경남 진주시 옥봉동 행복임대주택 건설공사 과정에서 마을주민들이 발파로 인해 주택 균열과 소음·진동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호소하고 나섰다.

LH 행복임대주택 건설현장 인근 주민들이 12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공사현장에서 발파로 인해 주택균열과 소음, 먼지 등으로 재산피해를 보고있다"며 보상을 촉구했다.

【진주=뉴시스】 LH, 진주 옥봉 행복임대주택 주민 기자회견.

【진주=뉴시스】 LH, 진주 옥봉 행복임대주택 주민 기자회견.


주민들은 "착공 당시부터 지속된 발파작업으로 인해 소음과 진동으로 생활불편 등을 겪고있다"며 "가림막이설치돼 있지만 소음을 줄이지는 못하고 있고 주민들 가운데 노약자들이 많아 소음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주장했다.

특히 발파작업으로 인한 충격으로 일부 세대의 경우 가옥과 수도배관, 보일러 배관에 규열이 생기는 등 재산상의 피해를 입고있다.

이들은 "공사장 석재파쇄 작업중 발생되는 분진으로 인해 집안의 창문을 개방할수도 없고 외부에 빨래도 널지못해 생활에도 큰 불편을 겪고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시공사측에 작업시간 준수를 비롯해 먼지 발생에 대한 현실적인 저감대책 마련, 피해 발생 주택의 배상, 공사현장 인근 주택 매입, 행복임대주택 입주 등을 요구했다.

LH 관계자는 "발파작업이 마무리되면 사후점검을 거쳐 발파공사로 인한 구조적 피해 발생 문제로 원인이 인정될 경우 보수공사 등으로 피해를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진주 옥봉 행복주택은 LH와 진주시, 국토부가 진주시 옥봉동 700-1번지 일대 연면적 3만2303㎡부지에 지하2층, 지상 15층 규모로 신혼부부, 대학생 등 젊은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총500세대가 건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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