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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 '성관계 영상 유포' 순경이 버린 휴대전화 수중수색 중단

등록 2019.11.12 15: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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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은 수심 등으로 시야 확보 난항…논의 끝에 작업 중단키로

【전주=뉴시스】김얼 기자 = 12일 오후 전북 전주시의 한 저수지에서 전북경찰청이 수중수색 작업을 위해 현장에 나와 있다. 경찰은 동료와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해 유포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순경이 기존에 쓰던 휴대전화를 저수지에 버린 사실을 확인함에 따라 해경 등을 동원해 수중수색 작업에 나섰다.2019.11.12. pmkeul@newsis.com

【전주=뉴시스】김얼 기자 = 12일 오후 전북 전주시의 한 저수지에서 전북경찰청이 수중수색 작업을 위해 현장에 나와 있다. 경찰은 동료와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해 유포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순경이 기존에 쓰던 휴대전화를 저수지에 버린 사실을 확인함에 따라 해경 등을 동원해 수중수색 작업에 나섰다.2019.11.12.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동료와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해 유포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순경이 기존에 쓰던 휴대전화를 저수지에 버린 것으로 드러나 경찰이 확보 작업에 나섰으나 실패했다.

이는 저수지 수심이 깊고 펄이 많아 수중 수색에 어려움을 겪은 데 따른 것으로, 결국 수색에 나선지 약 이틀 만에 수색을 종료했다.

12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A순경의 기존 휴대전화를 그의 가족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도내의 한 호수에 버린 사실을 확인했다.

앞서 경찰은 해당 경찰서가 '단톡방에 성관계 영상을 유포했다'는 소문에 대해 조사하던 중 신빙성 있는 여러 진술을 확보하고 A순경을 상대로 수사에 나섰다.

이후 A순경의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휴대전화와 노트북, 차량 블랙박스 등을 확보했다. 하지만 혐의를 입증할 만한 영상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순경은 지난달 말쯤 고장을 이유로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경찰조사에서 "휴대전화가 고장 나서 바꾼 것"이라며 해명하면서도 영상 촬영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순경이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으로 보고 행적을 추적, A순경의 지인이 전주의 한 저수지에 무언가를 버리는 영상을 확보했다.

이에 해경과 전문 수색요원들을 투입, 전날부터 이날 오전까지 해당 지점에 대한 수색작업을 벌였으나 저수지 수심이 깊고 시야 확보가 어렵자 논의 끝에 수색 작업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수사 직전에 휴대전화를 바꾸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보고 A순경의 행적에 대해 면밀히 조사했다"면서 "전날부터 저수지 수색에 나섰으나 상황이 여의치 않아 수색작업을 종료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전날 동료 여경을 불법 촬영하고 이를 주변과 돌려본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로 A순경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는 자신의 휴대전화로 성관계를 암시하는 영상을 촬영한 뒤 이를 경찰관 3명에게 보여주는 등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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