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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제311회 임시회 폐회…14개 안건 심의·의결

등록 2019.11.12 14:42:57수정 2019.11.12 14:4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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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제311회 임시회 폐회

양주시의회, 제311회 임시회 폐회

【양주=뉴시스】배성윤 기자 = 양주시의회는 12일 제311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열어 총 1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폐회했다.

시의회가 이날 처리한 안건 중에는 양주시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안, 양주시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5건도 포함됐다.

안순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주시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안은 대의기관인 의회가 시민의 의견을 시정에 충실히 반영하여 민주적인 자치행정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정됐다.

조례 제정의 근거가 된 지방자치법 제32조는 시의회가 의결할 사항과 그 밖에 보고할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또한, 한미령 의원은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이 시설을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담은 양주시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편, 시의원들은 집행부로부터 내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은 뒤 ▲공정한 인사정책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 ▲양질의 일자리 마련 ▲법규·행사·세금 안내 등 적극적인 시정 홍보를 주문했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열린 예산특별위원회는 2019년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로 황영희 의원과 김종길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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