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직장 갑질 미연에 방지
【산청=뉴시스】정경규 기자 = 경남 산청군이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한 직장내 갑질근절에 나섰다.
군은 12일 오후 군청 대회의실에서 군청과 직속기관, 전 읍면 공무원과 기간제 근로자 등 400여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교육을 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으로 불리는 근로기준법이 개정·시행된 데 따른 교육이다.
직장내 괴롭힘의 정의와 판단기준, 유형, 예방책 소개와 함께 조직의 리더로서 직장 내 괴롭힘을 대하는 자세도 자세히 다뤘다.
특히 법 개정의 취지에 맞춰 관리자격인 6급 이상 간부공무원 대상으로 1차 교육을 하고 7급 이하 전 직원(공무원 및 기간제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2차 교육을 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직원들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인식수준을 끌어올려 ‘직장 갑질’ 등을 미연에 방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밝은 조직, 건전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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