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20년 옥살이’ 화성 8차 윤씨, 13일 재심 청구

등록 2019.11.12 16:11:0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 범인으로 지목돼 20년간 수감생활을 한 윤모(52)씨가 26일 오후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그동안의 심경을 밝히고 있다. 2019.10.26.semail3778@naver.com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 범인으로 지목돼 20년간 수감생활을 한 윤모(52)씨가 26일 오후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그동안의 심경을 밝히고 있다.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이병희 기자 =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20년 동안 수감생활을 한 윤모(52)씨 측이 13일 법원에 재심을 청구한다.

윤씨 측은 13일 오전 10시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관 3층 대강당에서 재심청구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수원지법에 재심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윤씨와 재심 변호를 맡은 박준영 변호사, 법무법인 다산 소속 김칠준·이주희 변호사가 참석한다. 화성 사건 재심의 의미와 재심사유, 윤씨 진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앞서 경찰은 화성사건 피의자 이모(56)씨가 8차 사건도 자신의 범행이라고 자백한 뒤 5차례 윤씨를 만났다. 이 가운데 4차례는 윤씨가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은 1988년 9월16일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자택에서 박모(당시 13세)양이 잠을 자다가 성폭행당한 뒤 목숨을 잃은 사건이다.

윤씨는 다음 해 범인으로 검거돼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윤씨는 사건 당시 1심까지 범행을 인정했다가 2·3심에서 고문을 당해 허위자백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항소는 기각됐다.

수감생활을 하던 윤씨는 감형돼 2009년 출소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