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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위안부 손해배상 소송 3년만에 첫 재판…난항 예상

등록 2019.11.13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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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생활로 고통" 30억원 손배소

日 "주권 침해" 거부…공시송달로 접수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등 상당수 별세

【담양=뉴시스】 신대희 기자 = 광주·전남지역 유일한 일본 위안부 피해자였던 곽예남 할머니가 일본의 사죄를 끝내 받지 못하고 향년 94세의 일기로 지난 3월2일 별세한 가운데, 3월4일 전남 담양군 평화의소녀상 앞에서 곽 할머니 추모제가 열리고 있다. 2019.03.04. sdhdream@newsis.com

【담양=뉴시스】 신대희 기자 = 광주·전남지역 유일한 일본 위안부 피해자였던 곽예남 할머니가 일본의 사죄를 끝내 받지 못하고 향년 94세의 일기로 지난 3월2일 별세한 가운데, 3월4일 전남 담양군 평화의소녀상 앞에서 곽 할머니 추모제가 열리고 있다. 2019.03.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과 유족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위안부 생활로 막대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입었다”고 낸 손해배상 재판이 소송 제기 3년 만에 처음으로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유석동)는 13일 고(故) 곽예남 할머니 등 21명이 일본을 상대로 낸 30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이번 소송이 제기된 것은 지난 2016년 12월28일이지만, 일본 정부가 주권 국가는 타국 법정에서 재판받을 수 없다는 '주권면제' 원칙을 이유로 소장 접수를 거부해 3년 만에 첫 재판이 열리게 됐다.

일본 정부는 위안부 소송이 헤이그송달협약 13조 '자국의 안보 또는 주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한국 법원이 제기한 소장 접수 자체를 거부했다.

법원은 3년 동안 외교부를 통해 소장 송달과 반송을 반복한 끝에 지난 3월8일 '공시송달'을 통해 일본 정부에 손해배상 소송 소장과 소송안내서 번역본을 전달했다.

공시송달은 주로 당사자 주소 등을 알 수 없거나 송달이 불가능할 경우 서류를 법원에 보관하면서 사유를 게시판에 공고해 당사자에게 알리는 것이다. 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공시송달 두 달 뒤인 5월9일 자정부터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해 첫 변론기일을 잡았다.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할 당시에는 살아있었던 피해자 상당수가 세상을 떠났다. 올해 별세한 곽예남, 김복동 할머니도 원고 중 하나다.

재판이 재개됐지만 여전히 일본 측은 불출석할 가능성이 높다. 재판부가 주권면제 원칙에 따라 재판 성립이 힘들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 원고 측은 반인도적 범죄 행위 등에 대해서는 주권면제 원칙을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이 사건 소송은 국제법상 반인도범죄, 전쟁범죄에 해당하는 중대 인권침해에 해당해 주권면제, 시효 등을 주장할 수 없다는 취지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일본 측의 출석으로 재판이 이뤄진다고 해도 국가 간 합의로 개인에 대한 배상청구권이 소멸된 것인지를 두고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여 재판은 난항을 거듭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재판이 시작되기에 앞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피해자들의 존엄과 회복을 위해 사법부에 정의로운 판단을 촉구하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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