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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창구서 증명서류 발급받아 바로 제출"

등록 2019.11.12 17:2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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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결제원 '1회용 인증서' 연계 서비스


신한은행 "창구서 증명서류 발급받아 바로 제출"

【서울=뉴시스】조현아 기자 = 신한은행은 은행 창구에서 '증명서류 즉시제출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창구에 비치된 태블릿 PC를 통해 1회용 공인인증서를 받아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떼야 할 서류를  발급해 제출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다. 1회용 공인인증서는 금융결제원이 발급하는 인증서로 발급 후 1시간 뒤 자동 폐기된다.

발급 가능 서류는 사업자 등록 증명원, 지방세·국세납세증명서,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등 16개다. 신한은행은 발급받을 서류가 많은 개인 사업자와 법인 고객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우선 시행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증명서류 즉시제출 서비스 시행을 통해 고객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동시에 빠른 업무처리가 가능해졌다"며 "앞으로도 지속 업무 프로세스를 혁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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