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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전기차충전서비스 규제자유특구 지정

등록 2019.11.12 17:5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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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정부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의결

'충전시간 단축 충전인프라 고도화 실증' 등

4개 규제특례 인정…전기차 선도도시 '입증'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1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3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1.12.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1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3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1.12.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강정만 기자 = 제주도가 전기차충전서비스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2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제주도를 전기차충전서비스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제주 규제자유특구에는 국비 155억원을 포함한 예산 267억원이 투입된다.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와 사업별 실증지를 포함해 총 17개 지역(92만2084.7㎡)이 이 특구에 포함된다.   실증지정 기간은 올해부터 2년간, 실증 기간 만료 후에는 2년간 임시허가 등을 고려해 연장도 가능하다.

제주는 이번 규제특구에서 ▲충전시간 단축을 위한 충전인프라 고도화 실증 ▲점유 공간 최소화를 위한 이동형 충전 서비스 실증 ▲활용성 증대를 위한 충전 인프라 공유 플랫폼 실증 ▲충전 데이터 기반의 전기차 특화 진단 서비스, 총 4개 규제 특례를 인정받았다.

인증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에너지저장장치(ESS:Energy Storage System) 연계형 전기차충전기를 이용한 사업자 시설 기준 등록요건 완화될 예정이다. 

이동형 전기차충전기를 이용한 사업자 시설기준 등록요건 완화도 이뤄지고, 비 개방형 전기차 충전기를 전기차충전사업자에게 운영관리 할 수 있도록 하는 개방형 충전기로 활용하는 행위도 허용된다.

또 전기차의 경우 성능·상태 점검을 위한 장비의 규모가 크지 않아 장소의 유동 환경 하에서도 점검이 가능하므로 시설, 장비와 무관한 서비스 행위 등도 허용된다.
 
노희섭 도 미래전략국장은 “실증기간 동안 안전성을 최우선적으로 검증하고 상품과 서비스를 시장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게 되면 향후 생산유발 330억원, 수출 300만 달러, 고용유발 110명, 기업유치 및 창업 11개사 등의 유발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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