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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규제자유특구' 됐다…무인자동차 상용화 검증

등록 2019.11.12 17:5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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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 주재 심의 최종 통과

2020~2023년 총 466억원 투자

진곡·첨단·평동산단에서 무인차 실증

【대구=뉴시스】 미래형 자동차. lmy@newsis.com

【대구=뉴시스】 미래형 자동차.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광주시가 중소벤처기업부의 무인 저속 특장차 규제자유특구에 최종 지정됐다.

광주시는 12일 광주시가 신청한 무인 저속 특장차 규제자유특구가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심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광주는 규제자유특구 지정 과정에서 특장차 기업이 집중 위치한 지역적 특성과 인공지능(AI), 빅데이터, 통신과의 융합을 통해 신사업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지정에 따라 광주시는 자율주행과 관련된 전후방 산업의 병행적 실증을 촉진해 지역의 혁신성장을 주도하는 새로운 시장을 선점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
 
무인 저속 특장차 규제자유특구는 전국 최초로 무인차의 시험 또는 상용화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적용해 실증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특구는 광산구 진곡산단을 중심으로 첨단산단, 평동산단 등 7개 구역 16.79㎢에 적용하며, 공공서비스를 위한 무인 특장차 실증과 엣지형 공공정보 데이터 수집·공유 실증 2개 사업에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총 466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한다.

규제특례 주요 내용으로는 현재 운전자가 탑승하지 않는 무인차는 도로교통법 상 실도로 주행이 불가능 하지만 경찰청에서 무인차 개발지원을 위해 안전성 등이 담보된 범위 내에서 실증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준다.

광주시는 실제 도로에서 무인 자율차를 실증하는 만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자율차 임시운행허가' 안전기준을 통과한 차량만 실증에 사용한다.

 또 사전에 기본기능 검증, 시뮬레이션, 실도로 검증, 실증 개시 등 단계별로 실증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광주는 그동안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미래 먹거리 발굴과 산업지형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이번 특구 지정을 계기로 광주가 미래형 자동차산업 선도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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