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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취미 활동 몰카 범죄로 처리한 경찰 사죄하라"

등록 2019.11.12 19:18:54수정 2019.11.12 20: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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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충주=뉴시스】조성현 기자 = 충북장애인부모연대는 12일 "발달장애인의 단순 취미활동을 범죄로 보고 범법자를 만든 충주경찰은 즉각 사죄하라"고 밝혔다.

장애인부모연대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피고인 박모(25)씨는 지적장애 3급으로 지난 8월 충주 길거리에서 여성을 촬영한 것은 취미 활동을 하다 우연히 발생한 일"이라며 "경찰은 박씨가 지적장애인이라고 밝혔음에도 신뢰관계인의 동석 없이 경찰 조사를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발달장애인을 조사할 때는 관련 법에 따라 전담 사법경찰관이 조사해야 하고 신뢰관계인을 동석해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경찰이 제대로 된 확인도 없이 무리하게 박씨를 성범죄자로 기소했다"고 말했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발달장애인에 대한 전담조사제)에 따르면 각 경찰서장은 '발달장애인 전담 사법경찰관'을 배치하고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대한 전문지식과 의사소통 방법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전문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장애인부모연대 관계자는 "발달장애인은 경찰 조사나 심문할 때 무거운 상황에 금방 동조돼 불안함을 많이 느껴 자신의 의견을 명확하게 표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전담사법경찰관이 조사 또는 심문하지 않았을 경우 충주경찰서장과 담당했던 경찰관은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박씨는 지난 8월15일 오후1시40분께 충주시 한 거리에서 사진기로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입건돼 경찰 조사 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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